[사업공고] [한국서점연합회] 2026년 지역서점 공동수배송 운영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지역서점 50% 이상 참여 시 공동수배송 운영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관련 조직(조합) 및 협의체
- 마감일
- 마감일 원문 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이를 구성하는 조직(조합)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동수배송 운영 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참여 조건으로 공동수배송 대상 도서를 취급하는 지역서점의 50%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관련 조직(조합) 및 협의체
- 참여조건: 공동수배송 대상 도서를 취급하는 지역서점의 50% 이상 참여 필수
- 신청제외: 휴·폐업 중,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업
- 사업내용: 지역서점 공동수배송 운영 사업 추가 모집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으로 구성된 조직(조합) 및 협의체
- 공동수배송 대상 도서를 취급하는 지역서점의 50% 이상 참여 필수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업 제외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지역서점이나 서점 조합/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관련 조직(조합) 및 협의체입니다. 세부 요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으로 구성된 조직(조합) 및 협의체; 공동수배송 대상 도서를 취급하는 지역서점의 50% 이상 참여 필수;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원문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