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마감일
- 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의견 제출서 양식이 포함된 공고문과 붙임파일이 제공됩니다.
3초 요약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 내용: 본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 등록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공고 원문
이 사업 다음 공고 소식, 창업자 정보방에서 먼저 받기 →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