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공고
장편 극영화 관객 10만 명 이상 또는 독립·예술영화 관객 5천 명 이상 달성 시 적립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 마감일
- 2026.12.02
2016년 11월 1일 이후 개봉 종료한 장편 극영화(관객 10만 명 이상) 및 2015년 11월 1일 이후 개봉 종료한 독립·예술영화(관객 5천 명 이상)의 제작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장편 극영화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기획안 등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장편 극영화: 2016.11.1이후 개봉종료하고 2017.10.31.까지 종영한 작품 중 관객 수 10만명 이상인 제작사
- 독립·예술영화: 2015.11.1이후 개봉종료하고 2017.10.31.까지 종영한 작품 중 관객 수 5천명 이상인 제작사(혹은 개인)
- 적립신청: 최근개봉작품의 개봉일이 해당년도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함
- 신청제외: 영화진흥위원회 여타 지원사업 선정 이력 있는 작품
- 신청제외: 동 사업 진행중인 제작사
- 신청제외: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 업체
- 신청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 신청제외: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연구책임자
- 신청제외: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 혹은 소송 중인 제작사/대표자/감독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 시)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최근 개봉한 장편 극영화나 독립·예술영화를 제작하여 일정 관객 수를 달성한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장편 극영화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사입니다. 세부 요건: 장편 극영화: 2016.11.1이후 개봉종료하고 2017.10.31.까지 종영한 작품 중 관객 수 10만명 이상인 제작사; 독립·예술영화: 2015.11.1이후 개봉종료하고 2017.10.31.까지 종영한 작품 중 관객 수 5천명 이상인 제작사(혹은 개인); 적립신청: 최근개봉작품의 개봉일이 해당년도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함; 신청제외: 영화진흥위원회 여타 지원사업 선정 이력 있는 작품.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접수 마감일은 2026.12.02입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기획안 등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주관기관 공고 원문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