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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글로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

'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면세점 입점으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금융 등 수출기업 혜택을 활용하세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B2C 제조 기업)
마감일
마감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 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및 매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베드 역할과 간접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줍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B2C 제조 기업)
  •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 지원내용: 소비자 반응 환류 및 시장검증 기회 부여
  • 지원내용: 간접수출실적 인정 및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제외
  •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제외
  • 수입제품은 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OEM계약서 등 증빙 필요)
  • 1차 식품, 산업재, 기업형 의료기기 제외
  • 부피(55x40x20cm 초과) 또는 무게(10kg 초과) 제한 준수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제외
  •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제외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자체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시장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 간접수출실적을 확보하여 무역금융 등 수출 관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B2C 제조 기업)입니다. 세부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제외;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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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