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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고용 마감

[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산구 제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월 최대 5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
마감일
마감
지역
광주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노사민정 참여 사회적 협약 체결이 필수 조건입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 지원
  • 지원조건: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대표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이 아님
  • 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체납 기업이 아님
  • 휴·폐업 상태가 아님
  •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가 아님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
  • 사행성 게임·도박 등 불건전 영상게임 및 오락용품 제조 기업이 아님

이런 대표님께 추천

  • 광산구에 본사나 지사를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입니다. 세부 요건: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대표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주관기관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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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