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정자 훈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
취미·스포츠 과정도 직무 연계 확인서 제출 시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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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훈련에서 직무연관성이 낮은 취미·오락·스포츠 과정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향후 채용 시 해당 직무를 수행함을 확인하는 '훈련내상 직무 한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3초 요약
-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변경 내용: 직무연관성 낮은 과정(취미/오락/스포츠 등)의 인정 조건 완화
- 예외 조건: '훈련내상 직무 한성 확인서' 제출 시 과정 인정 및 훈련 허용
- 적용 시점: 2026년 5월 1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일정 및 신청 방법
- 적용 시점: 2026년 5월 1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취미·오락·스포츠 관련 과정을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 또는 기관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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