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수정 공고)
인천 소재 뿌리·제조기업이 단시간·유연근무제 도입 시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월 70만원씩 최대 4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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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월 70만원, 최대 420만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지원내용: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및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지원금액: 근로시간유연화 월 70만원(최대 420만원), 육아휴직대체 인력 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 지원규모: 근로시간유연화 80명, 육아휴직대체 인력 25명
- 신청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또는 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주4.5일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가 가능한 자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신청
- 신청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 공지사항 참조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인천 소재 뿌리산업 또는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유연근무제나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인천 소재 제조업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또는 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주4.5일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주관기관 공고 원문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