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평택시 거주 19~39세 청년이라면 창업 7년 이내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과 이자 2%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마감일
- 상시 접수
- 지역
- 경기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상시 접수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중 2%를 1년간 보전해 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특례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5년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담배, 유흥, 도박 관련 업종 제외
- 부동산 임대, 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제외 (단,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금융(보험 포함) 업종 제외
- 전문직(의사, 수의사, 회계사 등) 업종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
이런 대표님께 추천
- 평택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세부 요건: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제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담배, 유흥, 도박 관련 업종 제외.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공고 원문 기준 일정은 "상시 접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주관기관 공고 원문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