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대기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마감일
- 마감
- 지역
- 인천
인천광역시 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방문 접수와 이메일(PDF)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90% 지원 (공공기관 상생협력 기금:보조금:자부담 = 50:40:10)
- 신청방법: 방문접수(대기보전과) 및 PDF 파일 이메일 제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제외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접수 (대기보전과), 원본 1부 및 사본 1부 제출
- 신청방법: PDF 파일은 이메일(hyeyeon14@korea.kr)로 별도 제출
이런 대표님께 추천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가. 지원대상입니다. 세부 요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대기보전과) 및 PDF 파일 이메일 제출.
최종 업데이트 · 출처: 주관기관 공고 원문
이 사업 다음 공고 소식, 창업자 정보방에서 먼저 받기 →
※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