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국방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
국방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마감일
- 마감
본 공고는 2026년 국방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이며,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자격: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영리기관 필수 참여)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확정 -> 협약 체결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는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일정 및 신청 방법
- 서류접수: '26.10.14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26.11월
- 주관기관 확정: '26.11월~12월 중
- 협약 체결: '26.12월 중
이런 대표님께 추천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영리기관과 협력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세부 요건: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서류접수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확정 -> 협약 체결입니다.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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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