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국방 전력지원체계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민군기술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약칭 주관기관)
- 마감일
- 마감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로, 연구개발계획서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하며 영리기관의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3초 요약
-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약칭 주관기관)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9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자격증빙자료 등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확정 -> 협약 체결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과 동일 자격)
-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 영리기관 필수 참여 및 해당 영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일정 및 신청 방법
- 서류접수: '26.9.30.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26.10월 2~3주
- 주관기관 확정: '26.10월 3~4주
- 협약 체결: '26.10월 중
-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이런 대표님께 추천
-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민군기술협력 사업에 참여 가능한 영리기관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약칭 주관기관)입니다. 세부 요건: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9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자격증빙자료 등입니다.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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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정보는 각 주관기관의 공개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